버즈빌 광고센터 이용 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버즈빌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「버즈빌 광고센터」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서비스”라 함은 회원이 직접 버즈빌의 광고를 생성·관리·정산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.
- “회원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법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 (향후 개인사업자 포함 가능)
- “광고계정”이란 광고 집행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단일 관리 단위를 말합니다.
“광고소재”란 회원이 등록한 이미지, 영상, 텍스트 등 광고 게재를 위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. - “광고매체”란 광고가 노출되는 웹사이트, 애플리케이션 및 제휴 매체를 의미합니다.
- “운영정책”이란 본 약관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(심사 기준, 환불 절차, 광고 불가 업종 등)을 정한 회사의 정책 문서를 말하며,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- “유상충전금”이란 회원이 현금 등으로 충전한 금액, “무상충전금”이란 회사가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“환불계좌”란 환불을 위해 회원이 지정한 계좌를 말합니다.
- “대행회원”이라 함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대행사 또는 파트너를 말합니다.
- “협력광고”란 "회원"이 "협력 리테일사"가 보유한 유저 데이터, 구매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·활용하여 광고 효율을 최적화하고 성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집행하는 광고 상품을 의미합니다.
- "협력 리테일사"라 함은 회사와 제휴하여 특정 광고 상품 (“협력광고”) 이나 기능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, 자사의 광고주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(예: 올리브영 등)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,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회사는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회사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운영정책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안내합니다.
제4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/기술상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.
- 서비스의 내용 등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, 회원광고주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사는 별도의 공지 또는 통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 변경 및 개선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본조 1항 내지 2항에 따른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제2장 이용계약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거절)
-
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,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.
-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
- 타인의 명의 또는 대리로 무단 가입한 경우
- 법령 위반 목적이 명백한 경우
- 과거 약관 위반으로 이용 제한을 받은 자가 재가입한 경우
- 회사의 기술적·운영상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제5조 (계정 관리)
-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회원은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, 대여, 공유할 수 없습니다.
-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회원 책임이며, 회사에 즉시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도 회원 책임입니다.
제6조 (대행 회원)
- 대행 회원은 광고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, 광고 조건과 결과를 성실히 광고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.
- 대행 회원이 권한 없이 광고를 집행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광고 대행 회원이 부담합니다.
- 광고주와 대행 회원 간 분쟁에 대해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대행회원이 광고주와 함께 광고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정산 담당자로 지정되어야 하며, 해당 광고계정의 세금계산서는 대행회원 앞으로 발행됩니다.
제3장 광고 집행
제7조 (광고 게재 신청 및 심사)
- 광고계약은 회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광고가 집행되는 광고매체의 범위 및 광고매체에서의 광고 집행영역, 집행순서, 정보, UI,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,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.
- 광고 매체사의 운영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광고매체에서 특정 광고의 집행 제한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광고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광고소재를 심사하며, 법령·운영정책·사회적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는 회원, 광고대상, 광고소재의 적법성·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반려된 광고는 수정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사후에 운영 정책 위반 및 회사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광고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협력광고를 집행하거나 이와 연계된 특정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, 회사는 해당 협력 리테일사가 회원의 광고계정 정보, 기능 설정 상태, 집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, 조회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해당 협력광고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보로 한정됩니다.
- 제8항에 따른 협력 리테일사의 조회 권한은 해당 협력광고의 성과 관리, 기술 지원 등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며, 회사는 지정된 목적 외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.
제8조 (광고 제한 및 계약 해지)
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광고 게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 위반 광고, 불법 또는 부정 광고
- 타인의 권리(저작권, 초상권 등) 침해 광고
- 허위·과장·기만적 광고
-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하는 광고
- 회사·제휴 매체의 명예 또는 신뢰를 훼손하는 광고
- 정부기관, 사법기관의 조치·명령이 있는 경우
- 광고비 미납, 미수채권 발생
- 회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및 광고·소재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
제9조 (광고 집행 및 중단)
- 광고는 심사 완료 시 개시됩니다.
- 회원 요청, 정책 위반, 외부 기관 요구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광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중단 시 회사는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합니다.
제4장 결제 및 정산
제10조 (결제 방식)
- 회원은 광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.
- 광고계정별로 결제 방식이 결정되며, 선불결제 또는 후불 정산을 지원합니다.
- 선불결제 광고계정
- 회사는 회원이 회사가 발급한 가상계좌에 비용을 미리 입금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충전된 금액은 광고머니로 전환되어 광고 집행에 사용됩니다.
-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주식회사 버즈빌이며, 광고계정에 배정된 가상계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회사는 PG 결제 등으로 결제 방식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.
- 후불정산 광고계정
- 월별로 정산 내역 확정 및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.
- 선불결제 광고계정
제11조 (세금계산서 발행)
회사는 회원의 광고가 집행된 월의 거래 내역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(후불) 회사는 회원의 광고가 집행된 월의 거래 내역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(선불) 선불충전 광고계정의 경우, 회사는 해당 월의 거래 내역에 대해 익월 6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대행회원이 운영하는 광고계정의 세금계산서는 대행회원 앞으로 발행됩니다.
제12조 (환불)
- 환불
- 광고 성과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, 환불은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한합니다.
- 별도의 계약 또는 상품 조건에서 성과 보장을 약속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환불합니다.
- 환불은 회원이 등록한 환불계좌로만 처리됩니다.
- 선불충전금의 환불은 잔여 충전금 전액에 한하여 가능하며, 부분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환불은 해당 광고계정의 광고 집행을 모두 중단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직접 중단이 어려운 광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중단한 후 신청합니다.
-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충전금(무상충전금)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환불계좌 등록 및 변경
- 환불 계좌는 회원이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합니다.
- 대행회원이 대표계좌의 등록·변경을 신청하는 경우, 광고주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 삭제는 광고주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.
- 광고주 본인이 등록·변경·삭제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.
- 충전금의 소멸
- 유상충전금은 마지막 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(상법상 상사소멸시효).
- 무상충전금의 유효기간은 제공된 무상머니에 따라 상이하며,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상머니는 자동 소멸됩니다.
- 회사는 충전금 소멸 전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
- 오입금 처리
- 회원 또는 제3자가 착오로 가상계좌에 입금한 경우, 환불은 해당 광고계정에 등록된 환불 계좌로만 지급되며, 잘못 입금한 자에게 직접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입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(주식회사 버즈빌)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상황에 따라 전액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제5장 권리와 책임
제13조 (지적재산권)
-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대해 광고의 운영·검수·품질 개선·사례 홍보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광고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·무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- 광고소재 사용 중단 요청 시 회사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되, 이미 배포된 매체는 예외로 합니다.
- 성과 데이터 및 리포트는 회사의 지적재산에 해당하며, 회원은 광고 집행 목적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협력광고상품의 경우,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정산을 위해 회원이 이용한 협력광고 데이터를 해당 협력 리테일사에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회원의 책임)
- 광고 내용의 적법성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입니다.
- 광고 게재로 인한 법적 분쟁은 회원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며, 회사는 면책됩니다.
제15조 (회사의 책임 제한)
-
회사는 광고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
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네트워크 장애 등 불가항력
- 회원의 귀책 사유
- 제3자의 불법 행위
- 광고매체의 하자, 연결 페이지의 문제
- 특정 브라우저·OS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오류
회원 제공 타겟팅 데이터로 발생한 분쟁
제6장 기타
제16조 (개인정보 보호)
-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보호,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“회원 웹사이트”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합니다.
제17조 (통지)
- 회사의 통지는 전자우편, 서비스 내 알림, 문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전체 공지는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며, 미유지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책임입니다.
제18조 (손해배상)
- 본 약관 및 운영정책,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, 회사, 회원, 대행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특정 가능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9조 (계약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20조 (준거법 및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